노동부가 중소기업 노사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4일 발간했다.
노사협의회 운영 경험이 많고 전담부서가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법령해석 위주의 내용에서 벗어나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한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기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부터 평가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노사협의회 운영방법을 쉽게 터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돼 있다. 노동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를 노사 간 의사소통의 핵심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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