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민노총, 모성보호법안 처리 촉구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민노총, 모성보호법안 처리 촉구 기자명 입력 2001.02.19 17: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9일 모성보호 강화 관련 법률의2월중 국회 처리를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에 의결돼 오는7월부터 차질없이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러나 "연장.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은 전체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여성 노동자의모성보호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삶의 질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반대했다. △서울 YWCA가 운영하는 노원 일하는 여성의 집은 실직 여성가장을 위해 '피부관리 및 아로마 세라피' 강좌를 개설하고 2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 951-0187∼8.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9일 모성보호 강화 관련 법률의2월중 국회 처리를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에 의결돼 오는7월부터 차질없이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러나 "연장.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은 전체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여성 노동자의모성보호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삶의 질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반대했다. △서울 YWCA가 운영하는 노원 일하는 여성의 집은 실직 여성가장을 위해 '피부관리 및 아로마 세라피' 강좌를 개설하고 2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 951-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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