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 확대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방안 129건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분야별로 보면 환경(18건)·입지(15건)·안전과 검사(14건)·무역과 투자(13건)·보건위생(11건)·주택과 건설(8건)·정보통신(7건)·노동(5건) 등이다. 가장 많은 개선방안이 나온 환경 분야를 보면 친환경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하게 포함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에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가 설치된다. 또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충전설비 설치가 허용된다.

노동 분야 개선방안으로는 △사무직 근로자의 의무적 안전보건교육 완화 △산업재해로 인한 부실요양자 방지를 위한 법규 제정 △외국인 의무고용인원에 대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국가유공자 고용시 국가보훈처장 추천제도 실효성 제고 △중화학공업으로 분류된 자동차제조업에 대한 업종변경(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의무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등 노동 분야 개선안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제도개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기업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올해 총 45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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