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을 분야별로 보면 환경(18건)·입지(15건)·안전과 검사(14건)·무역과 투자(13건)·보건위생(11건)·주택과 건설(8건)·정보통신(7건)·노동(5건) 등이다. 가장 많은 개선방안이 나온 환경 분야를 보면 친환경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하게 포함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에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가 설치된다. 또 수소연료전지차의 상용화 시기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충전설비 설치가 허용된다.
노동 분야 개선방안으로는 △사무직 근로자의 의무적 안전보건교육 완화 △산업재해로 인한 부실요양자 방지를 위한 법규 제정 △외국인 의무고용인원에 대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국가유공자 고용시 국가보훈처장 추천제도 실효성 제고 △중화학공업으로 분류된 자동차제조업에 대한 업종변경(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의무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등 노동 분야 개선안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제도개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기업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올해 총 454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