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8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공장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27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진압경찰의 가혹행위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비록 불법 점거농성 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생명유지에 기본적인 식수와 식량·의약품·의료진의 반입과 출입을 차단하고, 소화전 차단 상태를 묵인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루액을 다량 살포하고, 전자충격기·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직무수행과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8월5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제기된 폭행 등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정당방위 차원으로 보기도 어렵고 신체의 안전에 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쌍용차지부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총 55건의 진정 가운데 외부인의 공장출입차단·가족면회 불허·선무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농성해제를 위한 경찰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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