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반대 금지,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 요건을 강화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본지 10월21일자 3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근무여건을 해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등)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무원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조전혁·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과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행안부의 복무규정 개정안만 시행돼도 공무원노조들이 상급단체와 함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연금액 산정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전체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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