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귀 병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토요일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가. 휴무일의 정의
휴무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노사 간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2004.5.10 근로기준과-2325 참고).
나. 주 40시간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각주 ⑴]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정하고 있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교대제 근로자의 토요일 휴무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과 휴무일의 차이
교대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무와 비번이 반복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근무시간은 비번인 시간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2001.7.27, 근기 68207-2405).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인 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휴무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①근로자의 생체적 리듬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②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불규칙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반근로자의 휴무와 달리 그 보장 의무가 가중된다 할 것입니다.

 
Q)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무엇이 적용되는지?

A) 가. 약정휴일과 휴무일의 중복
일반적으로 약정휴일이라 함은 노사 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사실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없게 되어 약정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2005.1.29, 근로기준과-577 참고).
나. 비번과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귀사의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은 근로시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다르게 비번일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므로, 비번인 근로자에게도 약정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 격일제 근로자를 예로 제7일이 토요일로 8.15(광복절) 약정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1조는 약정휴일로 휴일가산임금을 받게 되고, 2조는 약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각주 ⑴]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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