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합법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했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와의 통합으로 사실상 해산된 상태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교섭에는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일 “해직자의 노조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공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정통일 전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자 신분인 6명의 핵심간부를 노조활동에서 배제하라고 행정지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19일 6명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와 직위 사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확인결과 정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이 사퇴서 제출 이후에도 간부로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설립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설립신고서를 내고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다. 지난달 민공노·법원노조와 통합한 뒤 사실상 해산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단체교섭에서 기존 전공노 소속 교섭위원들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분간 단체협약 적용, 노조사무실 이용 등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동부 조치는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앞두고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사전조치”라며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12월 설립신고를 하면 해직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해 설립필증 교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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