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쓰는 공무원은 2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상남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육아휴직 대상자는 총 3천469명으로 이 가운데 육아휴직을 이용한 공무원은 181명(5.2%)에 불과했다.<표 참조>

성별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이 달랐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 여성은 1천443명(41.6%)으로 이 가운데 176명(12.2%)이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남성은 육아휴직 대상자 2천26명(58.4%) 중 단 5명(0.2%)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7이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주요국의 정책 흐름”이라며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이른바 ‘파파쿼터제’(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파파쿼터제는 출산휴가의 일정 기간을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덴마크 등에서는 9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파파쿼터제는 출산정책을 남성부양자가족모델에서 맞벌이가족모델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자년 1명당 1년(여자공무원은 3년)의 휴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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