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쇠고기 수출작업장이 한 곳당 4건 가까이 검역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 수출기업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4곳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서 검역위반 건수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곳당 평균 3.9건에 이른다. 미승인 작업장에서 가공한 제품이 들어와 전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이 6건, 제품이 변질돼 전체 불합격 판정을 것도 4건에 달했다. 부분 불합격 판정의 경우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것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이 검출돼 불합격을 받은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반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정부는 관련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상 기밀’이라든지, ‘수출작업장의 영업이익 보호’가 이유였다. 농수산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지난 4월에는 민변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검역원은 즉각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검역원은 지난해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비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역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민이 자신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검역기준을 위반한 수출작업장 내역을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검역위반 작업장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까지 불사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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