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이 판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은 모호한 법률해석을 근거로 판정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 부평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재신청인이 판정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판정위원회 개최 대비 승인된 회피건수 비율이 0.6%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개최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건에 배정된 판정위원의 이름이나 소속과 같은 기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기피신청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판정위원 명단 공개를 강조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단이 산재신청인들에게 위원 기피·제척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배 이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는 판정위원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108조에서 판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판정위원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인에 대한 판정위원 공개와는 무관하다.

김 의원이 이런 점을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산재보험법이 준용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결국 “법률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말을 바꿔 가며 위증을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TIP]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에 대한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단은 각 지역별로 판정위원 풀을 50명 내외로 구성해 놓고 있다. 개별 산재 심사시 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질병의 업무상 연관성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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