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22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대중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이날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르면 23일 중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강제구인키로 했다.

또 2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할 경우 주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복지부·행자부·국방부·교육부·서울시·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집단폐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종합병원 응급실과 정상진료중인 병·의원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병원장을 현장에서 적발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폐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집단 허위진료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김광훈씨(48)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날 구속했다.

홍성지청도 폐업에 불참한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서천시의사회간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천안지청은 시민 김모씨가 천안지역 폐업 병원 10곳을 고발해옴에 따라 김씨와 해당 병원장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경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병원장에 대한 시·군·구의 고발이 저조함에 따라 자체 수사력을 총동원, 직접 인지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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