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이 키코(통화옵션상품)로 311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풋옵션과 콜옵션 프리미엄 구분이 가능한 285건의 계약에서 은행들은 건당 평균 1억2천만원, 총 311억원가량의 마진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는 감마인베스트앤컨설팅이 129개 중소기업의 키코 계약서 305개를 분석한 결과다. 당초 은행들은 ‘제로코스트’·‘제로프리미엄’ 등 키코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129개 기업 중 은행측이 주장했던 조건으로 계약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송 의원은 “한 계약당 평균 1억2천800만원의 프리미엄 차액이 발생했다”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900여개임을 감안하면 총 프리미엄 차액은 2천700억원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의 일반적인 옵션 수수료가 풋옵션 가격의 1.5% 안팎임을 감안하면 은행이 챙긴 311억원의 수수료는 풋옵션 가격의 112%에 달하는 것으로 최대 75배나 되는 폭리를 취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가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은행측은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은행들이 구체적인 상품설계 내역과 수수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키코 수수료 폭리 피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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