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강조기간 동안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전액 보상해 준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실직자는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된 보험료 일부도 면제해 준다.

가입 대상자가 사업을 개시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보험에 가입하면 그 연도와 그 직전 연도를 제외한 보험연도의 가산금과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는 올해까지 유지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하게 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전액 부과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 말 현재 고용보험 1천351곳, 산재보험 1천531곳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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