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창업점포를 차린 실직자·산재노동자들의 운영자금난 해소를 위해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공단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실직자와 산재노동자 등 창업점포 지원자들에게 보증서를 제공한다. 재단의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보증료 1%에 연이율은 5~6%다. 공단은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와 산재근로자들에게 전세점포를 지원해 왔지만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업무협약 체결로 운용자금 대부가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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