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공단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실직자와 산재노동자 등 창업점포 지원자들에게 보증서를 제공한다. 재단의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보증료 1%에 연이율은 5~6%다. 공단은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와 산재근로자들에게 전세점포를 지원해 왔지만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업무협약 체결로 운용자금 대부가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창업 실직자·산재노동자 운영자금 지원
- 기자명 김학태 기자
- 입력 2009.09.23 04:58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공단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실직자와 산재노동자 등 창업점포 지원자들에게 보증서를 제공한다. 재단의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보증료 1%에 연이율은 5~6%다. 공단은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와 산재근로자들에게 전세점포를 지원해 왔지만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업무협약 체결로 운용자금 대부가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