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미성년자녀 주식투자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국비로 국외훈련만 받고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임 후보자가 국비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훈련기간 만큼 직무에 복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96년 7월1일부터 98년 6월8일까지 1년11개월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비 국외훈련을 받았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임 후보자는 98년 6월9일부터 99년 12월16일까지만 의무복무하고 나머지 5개월을 채우지 않았다.<표 참조>
 

당시 임 후보자는 이듬해인 2000년 4월13일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임 후보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회피한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조직·정원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사망·공무원상의 질병 등 특별사유가 있어야 한다.

홍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를 받아 국외훈련을 받고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총선출마라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임 후보자는 미복무기간 5개월에 비례해 국비를 반환했는지 여부를 인사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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