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대학에서 1천여명이 넘는 비박사 시간강사가 무더기 해고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한 예외지만, 비박사는 2년 이상 강의하면 정규직 전환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가 지난 2007년 10월 개정된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비박사도 기간제한 적용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더라면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부가 당초 시행령의 기준으로 삼은 5차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됐음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령은 2000년 1월 고시된 5차 직업분류를 근거로 기간제한 적용예외를 대분류 0(의원·고위임원·관리자)과 1(전문가), 근로소득 상위 25%로 정했고, 시간강사는 1에 포함됐다.

그런데 2007년 10월 개정된 6차 직업분류에서는 대분류 0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대분류 0이 1로, 1이 2로 더욱 세분화됐다. 또 6차 분류에서는 시간강사에 대한 코드를 별도로 두고 대분류 2에 포함시켰으며 박사·비박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개정된 새로운 직업분류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미 시간강사 코드에 포함된 비박사 시간강사까지 적용예외로 지정했어야 함에도 노동부가 이 같은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벌써 2년 전에 개정된 표준직업분류를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 노동자를 대하는 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무대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주 중 비박사 시간강사도 기간제한 적용예외에 포함시켜 무더기 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아예 시행령을 모법에 상향규정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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