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이라는 게 참 묘하다. 주는 것 없이 괜히 미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뺏기면서도 밉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노동조합운동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금속노조 부산지역지부 사무장을 맡게 되면서 내 수첩에 적힌 사람들의 숫자는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루라도 못 만나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그리운 ‘동지(同志)’들이 있었는가 하면, 개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들’만 모아 노동조합을 해야 하는가. 세상에 노동이 좋아서 노동자가 된 사람은 없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自由意志)’가 아니었다. 노동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노동자가 되고 난 뒤에 사회가 그들에게 ‘베푼’ 대접은 노동자의 성정(??)과 인격(人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흔히 1970년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한다. 확실히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숫자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동료를 팔고 돌아섰다. 그러나 공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환하게 켜진 그 불빛이야말로 노동자들의 희망이었고, 노동조합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핍박할 때면 대학생이 되려고 몸부림치던 젊은 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잡았다. 누가 뭐래도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학교가 아닌가.

 

철공분회와 부산지역지부는 많은 점에서 달랐다. 우선 사용자의 처세부터가 그랬다. ‘철공소 사장님들’은 수틀리면 욕부터 했지만, 그래도 순박했고 인정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관(官)’에 줄을 대고 몽둥이부터 빌리려고 했다. 5·16 당시 조선공사 선배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지 뒤늦게 깨달았다.
 
‘점조직’

부산의 미조직 금속 사업장 가운데에는 규모가 꽤 되는 현장이 몇 군데 있었다. 우리는 여기부터 공략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판판이 깨졌다. 부산지역지부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기도 전에 우리는 ‘전초전’을 치렀다. 부산제철분회 만들기였다. 부산제철은 5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었다.

부산제철 동지들과는 영도철공분회에 있을 때 안면을 텄다. 비밀리에 작업하느라 권오덕 혼자서 동지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접촉했다. 동지들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판단이 들자 나도 가세해 ‘점’들을 찍어 나갔다.

‘점(點)’은 ‘선(線)’으로 연결돼 ‘면(面)’으로 확대됐고, 1971년 6월 드디어 부산제철분회를 결성했다. 분회에는 300여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형사들이 분회 결성식을 하기 위해 빌린 예식장까지 따라와 훼방을 놓았다. 형사들은 연신 ‘불법대회’라고 겁을 주며 해산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미 조공지부에서 법적 절차 따위는 ‘마스터’한 지 오래인 우리들이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옥내집회는 신고사항이었다. 우리가 낸 옥내집회 신고서류를 보고 형사들은 허겁지겁 달려온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에 따라 쫓겨났다. 그러자 회사는 노골적으로 나왔다. 다음날 회사는 휴업을 하고는 분회장과 분회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한편, 분회장과 간부들을 해운대에 있던 요정으로 끌고 가 술을 진탕 먹이면서 회유했다.

우리는 갑자기 연락이 끊긴 분회장과 간부들을 수배하느라 통금시간 직전까지 분회원들 집을 찾아다녔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는 회사 앞에서 분회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렸다. 관리자들의 눈이 무서워 대다수가 받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뜻있는 분회원들은 우리에게 유인물을 받아 부탁대로 화장실에 갖다 놓았다. 하지만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노조 탈퇴공작에 분회장은 결국 사퇴서를 냈고, 분회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말았다.

첫 조직사업은 이렇게 끝났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산제철분회는 ‘삼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산지역지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뒤 한일제관 노동자들이 찾아왔다. 부산제철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지난번 실수를 거울삼아 차근차근 준비했다. 한일제관 노동자 200여명은 1972년 5월, 분회를 결성했다. 회유 공작 따위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관’에 ‘법’까지 가세해 우리를 압박했다. 국가보위법이었다.

회사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감금한 뒤 휴업공고까지 내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였다. 하지만 새로 제정된 국가보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신청을 내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부산시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부산시는 노사, 실은 회사에 단체협약을 맺으라고 미적지근하게 ‘지도’만 할 뿐 아무런 법적 강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대책 없이 탄압만 장기화되니 노동자들도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인지, 몇 차례 실패 끝에 부국제강분회는 성공했다. 1973년 가을, 부국제강의 김상석 동지가 노조를 만들고 싶다고 지부를 찾아왔다. 현장 준비도 상당히 갖춰진 듯했다. 이쯤 되면 뜸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해 11월, 36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 결성식을 가졌다.

역시 회사의 노조 파괴 공작이 만만치 않았다. 회사 관리자들은 김상석 분회장을 술집으로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가서는 노동조합 활동만 안 하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회유했는데 김 분회장이 뿌리쳤다. 이렇게 되자 회사는 김 분회장과 분회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유류 파동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해 감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 분회장과 조합원 23명을 해고한다는 공고를 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산시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번에는 부산시 노정계가 제 역할을 했다. 노사 쌍방에 단체협약을 맺으라고 하면서, 이를 어기면 국가보위법에 의해 처리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조정 결과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는 엄포를 곁들였다.

회사는 각서를 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분회원들을 계속 못살게 굴며 부산시가 정한 기한까지 단체협약도 맺지 않았다. 결국 부산시경이 나서 회사가 쓴 각서를 들이대자 회사는 그때서야 한발 물러나 해고공고를 철회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나는 참모”

국가보위법의 노동관련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건 틀림없지만 법대로만 한다면 회사도 꼼짝 못하게 된다. 문제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법의 집행이 순전히 ‘관’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회사는 ‘관’의 뒤에 숨어 있었다. 우리의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되짚어 보면, 우리의 준비 태세도 중요했지만 회사가 ‘관’과 얼마나 가까운가도 그에 못잖은 변수였던 것 같다.

실패와 성공을 오가면서 계속 움직인 보람이 있어 조합원들은 늘어났다. 1974년이 되자 부산지역지부의 분회는 9개(영도분회·기아분회·대명기계분회·동방강건분회·부국제강분회·부산조선분회·조선분회·한진기계분회·금강전자분회)로 늘어났고, 조합원이 3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던 어느 날, 권오덕과 나에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1974년 4월23일 오전, 한국노총 부산지역협의회가 있는 부산 서면 노동회관에서 대의원 60명(재적 대의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노조 부산지역지부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임원선출이 예정돼 있었다.

이 시절에는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공고를 하고 입후보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의원대회 당일 의장이 임원을 어떻게 뽑을지 재석 대의원들에게 물어 진행하는 식이었다.

권오덕이 지부장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권오덕은 정남수 지부장에게 비판적이었다. 정 지부장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를 직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였다. 나는 참모로 선거를 준비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대부분은 박인상 하면 한국노총 위원장을 떠올릴 것이다. 그래서 ‘박인상이 참모였던 적도 있었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다. 하기는 이 글을 정리한 박미경 기자도 이 대목에서 “왜 위원장님께서 출마하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나는 이상한 걸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내가 권오덕 참모였는데?”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대장’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나 자신이 계면쩍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엉망진창이 된 대의원대회

지부장 선거 준비라고 해 봤자 특별할 게 없었다. 그동안 조직사업을 한 것은 우리였기 때문에 영도철공분회 외에 새로 가입한 대명기계분회·동방강건분회·부국제강분회·금강전자분회는 모두 ‘우리 편’이었다. 그 숫자는 대의원의 3분의 2 가까이 됐다.

회순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이 됐다. 의장이 “임원선출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한 대의원이 정남수 지부장을 추천했다. 다음으로 내가 권오덕을 추천하려고 손을 드는데, 지부장과 가깝던 한 대의원이 내게 질문을 했다. 질문을 받은 내가 잠깐 돌아보는 바로 그 사이에 의장인 지부장이 입후보 추천을 마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 소리에 권오덕을 지지하는 한 대의원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권오덕을 추천했지만, 의장은 입후보 추천 순서가 지났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입후보 추천의 효력을 둘러싸고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정남수 지부장 쪽 대의원이 ‘현 지부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자’는 안건을 발의했다. 설마 신임투표가 부결되기야 하겠나, 가결되면 입후보 추천 문제를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표 대결에서는 자신이 있었다. 신임투표 결과 현 지부장을 신임하는 표는 과반을 넘지 못했다. 당황한 지부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지부장이 돌아오지 않자 부지부장인 권오덕이 회의규정에 따라 의장 유고를 알리고 임원선출을 진행했다. 선거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권오덕의 승리였다. 그런데 다음날 금속노조 부산지역지부 사무실에 가 보니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조선공사 때도 자물쇠를 깨뜨려 감옥까지 갔는데, 우리 팔자에 자물쇠와 무슨 원수가 졌는지….

잠긴 문을 억지로 열었다. 지부 직인을 찾아보니 없어졌다. 새 직인을 만들어 부산시 노정계에 직인을 바꾼다는 서류를 낸 뒤, 지부장 변경 신고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필증이 나오지 않았다.

뒷날 들은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노총 부산시협의회 김영태 의장이 손을 썼다고 한다. 한국노총 지역협의회는 지역의 산별노조 지부들로 구성돼 있었고, 지부들 사이의 연락과 협조를 담당했다. 김영태 의장은 1976년 섬유노조 위원장, 1979년 한국노총 위원장이 되는데, 1978년 동일방직 ‘똥물테러’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던 바로 그 사람이다. 정남수 지부장은 한국노총 부산시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날개 꺾인 젊은 독수리들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자, 금속노조 본조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부산지역지부를 사고지부로 결정했다. 본조가 부산지역지부를 사고지부로 규정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대의원 배정이었다. 본조 의무금 납부현황으로 볼 때 부산지역지부의 대의원 정수는 27명이라는 게 금속노조 본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부 대의원대회는 지부에 납부되는 조합비를 기준으로 지부가 대의원을 배정한다. 지부 운영도 허덕이고 있을 때라 본조 의무금을 제때 인원만큼 올려 보내지 못했다. 정남수 지부장도 당초 대의원 숫자는 문제 삼지도 않았다. 사실, 이것이 문제라면 지부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사고지부로 결정된 뒤 금속노조 본조는 부산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권오덕과 나, 정남수 지부장 등 3인을 징계 조치했다. 정남수 지부장의 징계사유는 본조 의무금 미납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기억된다.

우리의 징계 사유는 부끄럽지만 조합비 미납이었다. 우리는 대평철공소가 아니라 철공분회에서 월급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월급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조합비를 내는 대신에 조직사업을 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 소명 자리에서 ‘실수했고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후유증은 컸다. 3명이 똑같이 ‘정권’ 처분을 받았는데, 1주일 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권오덕이 제명됐다. 반조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본조는 반조직 행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제명됐다”는 통보만 했다.

뒤에 본조에서 부산지역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다수라 파행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우리가 대의원들을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 금속노조는 조직분규가 꽤 있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동료들끼리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는 영도철공분회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제명을 당한 권오덕은 영원히 금속노조를 떠나야 했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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