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헌법에 위배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43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곽 의원은 “각종 면허와 자격 등을 취득하는 것과 직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는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돼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한 평생유병률이 30.3%에 달하고, 1년간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1년 유병률은 17.1%(550만명 추정)에 달한다. 따라서 더 이상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도 정신박약·정신미약·정신병자 등이 혼재돼 사용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발생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에 대해 각종 면허·자격·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 감사원법 등 4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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