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언론관계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10일 시작됐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방송법 통과 등에 대한 원천무효 결정을 헌재에 촉구했다.

이날 변론에서 7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논란이 됐던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이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변호인들은 법안처리 적법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측 변호인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 결과 부결처리 됐는데도 재투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사실상 대리투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통과된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측 변호인은 “대리투표 논란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고, 국회의장이 합리적 판단으로 진행한 것을 헌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헌재는 오는 22일 야당과 국회의장단·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증한 뒤 29일 다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언론노조와 KBS노조·직능별단체 등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관계법 원천무효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가 헌법 및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언론악법 원천 무효라는 당연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당의원 93명은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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