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미성년 자녀 주식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9일 “임태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84년 12월8일~85년 2월28일과 87년 10월30일~88년 4월13일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주소로 두 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1차 전입시기는 군복무 시절(82.8.1~85.7.31), 2차 전입시기는 재무부 관세국 산업관세과 사무관 시절(85.9.28~89.5.3)이었다.

그런데 전입시기가 거창·산청·함양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인 임 후보자의 장인이 출마한 총선 투표일과 맞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2대 총선일은 85년 2월12일, 13대 총선일은 88년 4월26일이다. 13대 총선일과 임 후보자의 2차 전입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장인이 13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당시 민정당 공천에서 떨어져 선거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장인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자 투표일보다 앞당겨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임 후보자의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0년 재산등록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녀와 차녀가 각각 1천800여만원의 투자신탁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장녀는 15살, 차녀는 14살이었다. 이후 해당 계좌의 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해 2005년 현재 장녀는 3천440만원, 차녀는 3천49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자녀가 주식투자를 한 것인지 임 후보자가 자녀 명의로 투자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부 수장에 ‘귀족’ 장관을 앉히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군복무 중 대학원에 재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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