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법학과) 교수는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관행”이라며 “국회의 기만적 행위로 노조법 사문화가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노조법 단서조항(제81조 제4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근무시간 중 협의·교섭과 후생·복지적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전 교수는 “노사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허용하는 이 조항을 활용해 노사 간 협의로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일단 시행하면 노동계가 투쟁에 나서면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겠지만 향후에 노사가 적응·보완하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에 대해 “2006년 노사정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떼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경제학) 교수는 “복수노조하에서는 조합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노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복수노조는 노조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사 자율로 창구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며 “협상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의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