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자유기업원과 시대정신이 8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한 현행 법조항을 일단 시행하고 사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와 노사정이 대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타임오프제(노동시간 면제)도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임자임금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이 모아지지 않고, 환노위원들끼리 얘기해도 통일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노동계 의견을 강력이 대변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한나라당도 한국노총과의 연대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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