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시기를 지정한 경우, 임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Q) 2006년 발생한 임금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갈 때쯤 회사에서 임금 지급시기를 지정해 각서 등을 작성해 줄 경우, 임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채무자의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승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그 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것 역시 승인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의 소멸시효)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기한 기한이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못 받나?

Q)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동안 친정엄마가 농사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었는데, 친정엄마가 외할머니의 질환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더니 수급불가 판정이 나왔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할 것이며,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해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나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수급불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전화 : 156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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