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른바 'MB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포함해 불법집회 집단소송법, 복면착용 금지를 명시한 집시법 등 43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지난 4일 천안 재능교육원연수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처리 43개 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MB법안이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표 참조> 여기에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이 허구로 밝혀져 법 개정 추진 동력이 사라진 비정규직법 개정도 포함됐다. 최근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율(계속고용 포함)이 63%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에는 비정규직, 장애인, 농·어업인 지원 등 법안이 다소 포함돼 있다”며 “비정규직 대책,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5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한 노동현안팀(노동TF)이 가동되고 있고 종합적 대책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43개 법안에는 ‘집회문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른바 휴대폰도청법이라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들어갔다.

이 밖에 ‘국회폭력방지’를 이유로 한 (가)국회폭력방지법, (가칭)국회질서유지법 등 3개 법안,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도대체 변한 것이 없는 한심한 한나라당”이라며 “그동안 국회파행으로 그토록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막무가내 정권이요, 정신 나간 한나라당”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MB법안을 통과하려 시도한다면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는 그 순간부터 또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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