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까지만 가능했던 기능직공무원들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들의 임용 전 대기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임용령 개정을 통해 기능 5급 직급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기능직공무원은 정보통신 직렬을 제외하고는 6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또 직급과 상관없이 ○○장과 ○○원으로 불렀던 기능직 직급 명칭을 정비했다. 5급은 ○○기장, 6·7급은 ○○장, 8~10급은 ○○원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도 함께 개정해 기능명장에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면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술계고·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인재를 학교장 추천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전 대기기간도 줄어들 예정이다. 그동안 7·9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장기간 대기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임용예정기관에서 대기자를 일괄 임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은 공직사회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장기 과제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