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으로 회사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

Q) 회사가 폐업해 소재가 불분명하면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우선 사업주와 연락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연락을 최대한 취하되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징세기관(세무서)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귀하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귀하의 보험료납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 여부

Q) 연봉협상 결렬 또는 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봉제근로자가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원만치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뤄지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직근로에 있어 근로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당사자와 회사가 종전의 임금을 하향조정하기로 ‘동의’하는 형태를 거쳤다면 그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 변경해 지급해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수준이 종전에 비해 20% 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이 회사가 종전의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그 삭감액 정도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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