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사실상 무산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책자를 전국 노동관서와 일반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지난달 27일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된 이상 법의 기본 정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했던 말이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초 ‘비정규직법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책자가 전국의 지방노동청과 고용지원센터에 무더기로 배포됐다. 법 개정 실패 뒤에 발간했던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의 내용을 다듬어 펴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서문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또는 법 해석·적용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세한 설명을 전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고 개별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했다”고 밝혔다. 책자의 대상이 실직노동자와 사업주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책자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당위성을 다시 언급했다. “시장에 주는 충격을 대폭 완화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4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남아 있는 비정규직이 업무 숙련도 향상으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기존 논리도 되풀이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해석과 관련해서도 논란거리를 남겼다. 노동부는 고용을 종료시킨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 “얼마 동안(1년에 2~3개월 혹은 6개월) 고용종료한 후에 재고용하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휴지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