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쟁의행위에는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임금지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담했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회사 노조원 박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쟁의행위에는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만큼 정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쟁의행위라면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업무가 방해받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며 "특단의 폭력 행위가 행사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8년 4월 완전월급제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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