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과 납품비리로 이어지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종업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회사도 연대처벌 받도록 돼 있는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이 준법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연대처벌조항 적용을 면제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들의 불법행위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부과한 과태료가 46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둬들인 과징금은 2천720억원이었다. 대한상의는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은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종업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다른 기업의 사례를 활용하거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이 도입한 주요 준법경영 프로그램으로는 △납품업체 등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소비자 불만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불만 자율준수 프로그램 △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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