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소속 조합원들이 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쳐 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노동조합 명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부가 있다”며 그 보완을 요구하였던바, 그 당부와 이후 ○○○노동조합 구제방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A) ◊관할 행정청 보완 요구의 당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조 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 외에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의 제정은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하는 명칭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조직형태ㆍ조직대상ㆍ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라면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2007.09.11, 노사관계법제팀-2964).
따라서 행정청의 보완요구는 ○○○노동조합은 기업별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노동조합임이 분명하고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서 사용한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만약 관할 행정청이 정식으로 반려처분을 한 경우라면 ○○○노동조합으로서는 동 처분을 대상으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칭의 상징성이 매우 크고 명칭 사용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위 명칭사용의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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