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석한 전국교직원노조 간부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린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와 2차 범국민대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을 소속기관에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대상자에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민공노 조합원 12명과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중징계 방침이 내려진 105명은 대부분 민공노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공노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경우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을 권력 유지를 위해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행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공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를 집단행위라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성실·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행안부의 주장 자체가 억지”라고 밝혔다. 이충재 민공노 사무처장은 “행안부 탄압에 대해 정식 시국선언을 포함해 간부와 조합원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노조 관계자도 “주말에 일반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공무원 품위유지를 운운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지나친 탄압”이라며 “내부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시국대회·범국민대회 참석과 함께 공무원노조들이 교사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광고·현수막 등을 게시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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