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100여명 되는 제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가 함께 현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금이 다 다르고 상여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비정규법을 적용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법 및 개정파견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시기를 정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법 시행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법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A)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및 2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차별처우 금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로써 임금은 근로관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및 재해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차별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 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제 8조 제1항, 2항)로서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에 있어 동일성, 유사성을 가졌다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채용조건이나 기준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차별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정당화 시킬수가 없는 바, 차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져야 함이 옳습니다.
 
 
Q) 2007년도에 파견근무를 9개월간 (5개월, 4개월)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2회 재 계약시 파견회사에 정식 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정식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A)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제 적용기준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기간제한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2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기단법 제4조)은 법 시행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2조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받을 수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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