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구하기 위해 안전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중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ㄱ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해 9월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동료를 그를 구하려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ㄱ씨의 유족은 행정안전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행안부는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며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했다. 현행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보상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ㄱ씨가 맨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상 숙지하고 있었고, 하수처리장 청소작업과 관련한 자료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인명구조활동의 기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ㄱ씨가 안전장비 없이 맨홀로 들어간 것은 부하직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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