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치료 중 생계는 어떻게 꾸려야 합니까?

A) 산재요양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으로 인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입·통원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용형태 노동자와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상이합니다

Q) 상용형태 노동자의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상용형태 노동자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래 사례와 같은 노동자의 2008년 11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6만5천217원39전)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11월의 총일수인 30을 곱한 금액의 70%인 136만9천570원입니다.



Q)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의 휴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A)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로소득보다 과다 또는 과소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의 일당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2. 일당 10만원을 받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노동자의 휴업급여 산정

일당 10만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청구 요양일수를 곱한 금액에 70%를 적용해 휴업급여를 산정한 뒤 지급합니다.
※ 10만원(일당) × 0.73(통상근로계수) × 30일(2008.11월 기준) × 70% = 153만3천원


휴업급여 지급절차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이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재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본인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팀(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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