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6일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 97년과 2003년에도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또는 각하로 결정한 바 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며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용인하고 일단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추정을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하위법률인 형법이 업무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파업을 범죄시하는 구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구인인 강성준 천주교인권위 상임활동가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이랜드 규탄집회’에 참석, 매장점거를 시도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6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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