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300인 미만 기업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승욱 이화여대 부교수(법학)는 23일 노동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기존 노조 임금을 혈세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화위는 공익위원안으로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정부 재정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가 한두 명에 불과해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면 노조가 형해화할 수 있다”며 “타임오프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노사파트너십에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업·지역·업종에서 노사가 노사갈등관리나 생산적 교섭방법 교육·연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세미나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4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게 할 경우 노조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에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위원안에는 △고충처리 시간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단체교섭 결과 설명시간 △노사협의 시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간 △권리구제기관 관련 업무시간 면제가능 시간으로 열거했다. 이 밖에 필요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공익위원은 제안했다. 이 교수는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노사협상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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