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23일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 속에서 전날 국회에서 직권상정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이날 “미디어법 처리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과 위법성이 있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야3당은 "방송법은 1차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명백히 부결됐다"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같은 법안의 발의나 제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투표를 통해 의결된 방송법은 무효이며 법안 역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야3당은 대리투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대리투표의 위헌·위법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임 또는 대리행사는 불가하다”며 “대리투표는 중요한 절차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이번 사안의 경우 1차 표결이 부결됐음에도 재투표를 강행함으로써 이미 행사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다시 심의·표결할 권한을 박탈했다”며 “대리투표로 인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이날 별도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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