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노동자가 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은 정아무개(38)씨와 박아무개(43)씨 등 배송기사 2명이 화물운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정씨 등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차량용역계약서·차량배달일지·직배차량일일운행시간표 등에 따라 배달차량을 운전하고 배달업무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한 시기에 고정급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송회사는 정씨와 박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3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95년부터 2007년까지, 박씨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운송사 차량을 이용해 배송기사로 각각 일했다. 회사가 이들에게 ‘배달용역계약을 맺었을 뿐 고용계약은 아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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