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개인 보호구를 직접 구비한 노동자들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4일 노동부는 "그동안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쓰던 것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해 해당노동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 구입, 지급해 낭비적 요인이 돼 왔다"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접 구비하거나 이전 현장에서 지급받은 것을 지참하는 경우 실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노동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기준체계를 대폭 단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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