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고, 300인 미만 기업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익위원들은 논란이 됐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 과반수교섭대표제를 선택했다. 과반수 노조에 대표교섭권을 주자는 것이다.
20일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진화위 공익위원들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임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노사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프랑스식 전임자, 미국식 복수노조=공익위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제안했다. 우선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을 줄 수 있는 예외적인 노조업무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다.
 
예외적인 업무에는 △노동자 고충처리 업무△단체교섭과 관련 업무 △노사공동 설치기관 업무와 노사협의 업무 △산업안전보건 업무 △권리구제 업무가 포함됐다. 여기에 시행령으로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어 "(전임자임금이 끊기면)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내용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복수노조를 허용할 때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할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식 복수노조 교섭방식의 하나로 '승자 독식체제'로 불린다. 재계가 요구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교섭단위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노조가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수를 확인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업무는 노동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급 회담, 논란 그대로=공익위원안은 이날 노동계안, 재계안과 함께 김대모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김 위원장은 장관급이나 차관급 등 고위급 회의체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안을 내지 않은 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안을 근거로 협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타임오프제나 과반수교섭대표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중하순부터 노사정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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