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권산업노조 코스콤지부(지부장 황영수)의 지난 2007년 점거농성을 정당한 쟁위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한국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가 증권노조 코스콤지부(지부장 황영수)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거시위가 정당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점거농성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불법이 아니므로 회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비용을 노조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2007년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거래소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거래소는 “불법 점거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해 용역업체를 고용해 업무 정상화를 하려 했다”며 지부에 용역업체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주)코스콤이 지부 관계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거래소는 점거 과정에서 발생된 자동문과 출입통제 장치 파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만 점거 과정에서 일부 기물파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지부 책임을 인정해 “기물파손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과 코스콤은 지부 파업 475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지부 조합원 65명을 직접고용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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