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유통회사 ㈜이천일 아울렛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법정으로 간다. 이 회사 판매 여직원 17명은 지난해 5-7월 군부대에서 실시된 전방체험 실습에서 회사측의 성희롱이 있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수원지방법원에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에서 회사 관리자들이 회식중 "병사들 사이사이에 앉아라" "쌈을 싸서 먹여 줘라" "사진을 찍을 때 살을 맞대라"고 권하거나 "다음에는 더 젊고 싱싱한아가씨를 뽑아서 보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말 당시 여성특별위원회가 이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회사에 공개사과 등 시정을 권고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사측이 일부 피해자를 찾아가 여성특위 시정신청 취하서를 쓰도록 회유했다"며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부당하게 대우해 더 이상 민사소송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천일 아울렛은 지난 8일자로 여성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성희롱에 대한 회사 여직원들의 집단 민사소송은 지난해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270명이 제기한 이후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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