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지만 운행하는 버스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에게만 근속수당·무사고수당·상여금을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 을로운수 운전기사 정아무개씨가 신청한 ‘차별처우 시정 재심사건’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기사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던 것이 뒤집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중형버스 기간제 노동자의 비교대상인 대형버스 정규직과 업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버스 유형과 노선이 구분돼 있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버스 정규직이 중형버스 기간제 노동자 보다 △차량이 더 길고 △첫차 출발시간은 더 빠른 반면 막차 출발시간은 더 늦고 △일일평균 수송인원이 2배 정도 더 많으며 △상대적으로 교통수요도 많고 교통환경이 복잡한 노선을 운행함에 따라 통상시급에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운전원 간의 근속수당·무사고수당·상여금의 차이는 부당하다며 차별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4일부터 2009년 6월3일까지 덜 지급한 금전보상금 134만8천945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에는 정규직 버스노동자가 1천400여명, 비정규직이 620여명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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