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년 사용한 기간제노동자를 해고한 뒤 해당 노동자를 용역이나 파견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펴낸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에서 ‘2년 사용한 기간제를 고용종료한 뒤 파견업체에 취업시켜 파견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기간제와 파견은 각각 규율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허용업무를 준수하면서 허가받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노동부는 “파견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같은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기간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단순히 계약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 사용기간을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2007년 ‘비정규직법 업무매뉴얼’을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노동부는 용역업체 등에 하청을 주면서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를 용역업체에 취업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용역업체가 행사하고 실체 없는 용역업체에 취업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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