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냐 4년이냐의 숫자 놀음이 문제가 아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골자인 '기간제한'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린 비정규센터 월례포럼에서 "비정규직 해법이 사용기간 유지·유예로 매몰되고 있다"며 "기간제한을 넘어서는 사유제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에 대해 평가하고 기간제한의 한계를 강조했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기간제한이 핵심이다. 법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자유롭게 게약기간을 정하고 그 이상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 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고용형태 변화는 외주화·단기계약 전환·무기계약화·하위직급화·온전한 정규직화 등으로 분류된다. 외주화 추세 속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단계인 무기계약직이 등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고용형태 변화로 외주화와 초단기 계약 전환을 들었다. 김 소장은 "3개월·6개월 초단기 계약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년 이하 근속자 대부분은 주기적으로 해고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상적인 해고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법을 만든 참여정부가 정규직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7만여명, 금융·유통 등 민간부문에서 5만여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작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사용기간 시행유예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기간제한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기간제한은 기업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기간제한의 틀에 갇혀 비정규직의 일상적 대량해고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현행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규직전환 프로그램을 써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5만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무기계약직 전환에 지원하면 기업은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상시로 활용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비용까지 감당해 주는 겪"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기 위해 사유제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직무의 상시 또는 임시에 대한 기준을 채택해 임시적인 일에만 비정규직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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