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시된 뒤 노사 대표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와 산업별연합단체 노조 대표가,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재심의를 마친 최저임금안을 다음달 5일 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