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파견직, 직접고용 ‘기간제’로 채용해도 되나?

Q) 우리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이 1년10개월이 다 돼 갑니다.
파견법에 의거해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정규직 고용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시켜도 되나요?

A)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직접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고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은 달리 없기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2424, ‘07.6.26)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회피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58세 이상 촉탁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Q) 저희 (주)○○여객은 만 58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 40여명을 1년단위로 계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지요?

A)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 됩니다.
사안에서는 58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법적용이 제외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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