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정부원안보다 덜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최초 '사회적합의'를 여당이 앞장서 파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모인 가운데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행안위는 13일 심사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월평균과세소득의 2.1%인 현행 연금지급률을 1.85%로 삭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원안인 1.9% 삭감안보다 0.05%포인트가 삭감됐다. 정부원안과 비교하면 실제 공무원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2만원정도 삭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위는 또 퇴직자 사망시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를 받게 돼 있는 유족연금을 65%로 낮췄다. 정부원안인 60%보다는 5%포인트 높아졌다. 공무원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년도 근로자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최대 연금 절반을 삭감하도록 한 소득심사조정률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보험료율을 월평균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2년까지 7%로 인상하는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행안위 논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매일 12억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령액에 대한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사회적합의에 대해 여당이 손질을 가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노동계·전문가들이 참가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지난해 9월 합의했다. 행안부는 같은해 11월 합의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발의했다.
공무원노총·법원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전교조·체신노조 등이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공동투쟁본부는 “행안위 결정이 정부원안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사회적합의를 뒤집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