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모인 가운데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행안위는 13일 심사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월평균과세소득의 2.1%인 현행 연금지급률을 1.85%로 삭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원안인 1.9% 삭감안보다 0.05%포인트가 삭감됐다. 정부원안과 비교하면 실제 공무원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2만원정도 삭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위는 또 퇴직자 사망시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를 받게 돼 있는 유족연금을 65%로 낮췄다. 정부원안인 60%보다는 5%포인트 높아졌다. 공무원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년도 근로자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최대 연금 절반을 삭감하도록 한 소득심사조정률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보험료율을 월평균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2년까지 7%로 인상하는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행안위 논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재정이 매일 12억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령액에 대한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사회적합의에 대해 여당이 손질을 가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노동계·전문가들이 참가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지난해 9월 합의했다. 행안부는 같은해 11월 합의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발의했다.
공무원노총·법원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전교조·체신노조 등이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공동투쟁본부는 “행안위 결정이 정부원안보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사회적합의를 뒤집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