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확대시행 이틀째를 맞는 2일 여야는 비정규직법 시행과 유예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 나섰다. 특히 1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1년6개월 유예 수용하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일에도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스스로 철회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공세에 나섰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와 성윤환 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조차 않는 추 위원장의 오만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다”며 “추 위원장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조원진 간사는 전 날 벌어졌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시도에 대해 “당시 오후 3시23분 10분만 더 기다린다고 통보한 뒤 수석전문위원이 3시37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위원장 입장을 밝히러 왔지만 이미 회의는 진행 중이었다”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또 조원진 간사는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3당이 2일 ‘1년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이성을 되찾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국회 비정규직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성윤환 의원은 “이제 상임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상임위에서 심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야당 “시행유예 있을 수 없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야4당은 “시행유예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며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 재추진 저지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야3당과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보호 규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자신들도 합의해 통과시켰던 법을 근거도 없이 시행한지 20시간도 안 돼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수구언론은 비정규직법 흔들기와 해고 분위기 조장행위를 중단하고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는 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집권당이 되자 비정규직법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결코 시행해선 안 될 것처럼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1년6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어떤 유예도 있어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해고피해자 합동신고센터 운영

민주당은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의 ‘1년6개월 유예안’에 대해 “더이상 유예 논의는 없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 간사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법이 시행됐는데 여야 합의가 맞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5인 연석회의가 12월말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존 여야 3당 간사 협상에 대해 “조원진 간사는 민주당·선진당 간사가 3당 협상장에서 기다리는 데 기만적 (상정) 행위를 했다”며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조원진 간사를 한나라당 간사로 인정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공공기관을 앞세워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지 말고 이미 편성된 정규직 전환 예산 1천185억원의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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