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환경노동위원장을 제치고 비정규직법을 변칙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비정규직법 ‘3년 유예’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해당 법안 상정을 거부해 온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의 사회권을 회수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조원진·강성천·박대해·박준선·이두아·이화수·김성회·성윤환 의원 등 8명만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미애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고 국회법 50조5항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법 50조5항에는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아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박준선 의원은 “다른 교섭단체에 통보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행정실이 하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는 추후 점검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 뒤 곧바로 147명의 한나라당 서명으로 추미애 위원장 사퇴 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은 “불법”이라며 “무효화”를 선언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법적 의미는 없으나 의회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 독재정권에서나 있는 일로 정치적 의미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사회권을 기피한 적이 없으며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에게 간사 간 논의를 하자고 전달했는데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환노위 기습 상정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와 해당 상임위의 정상적 논의로 처리돼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가 다 되도록 비정규직법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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